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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20 2013고합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행

가. 2012. 7.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 13: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3.경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5세)가 피고인의 부친과 협의 하에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평소 피해자에게 위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항의하여 오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농지에 경운기를 몰고 왔다가 위 경운기가 도랑에 빠졌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달 날짜불상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와 시동을 걸고 주택가 심야 생활소음 기준인 60dB을 현저히 초과한 93.8dB 상당의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7. 9. 1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의 처 F에게 “D 개새끼 나와라, 때려죽인다, D 자식도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13:00경 외출을 하였다가 귀가하여 F으로부터 위 사실을 고지받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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