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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3고단5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C은행 본점 감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E 주식회사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D은 피고인이 개인 빚으로 인하여 그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빚을 갚아주겠다며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

1. D은 2008.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진주시 I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부동산을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니 수수료로 발급금액의 3%인 6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채 시장에서 이를 할인받은 후 2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2008. 8. 26.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C은행 본사 인근 ‘K’라는 맥주집에서 D을 만난 후 D의 위와 같은 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인근 C은행으로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C은행 본부장이다. D이 말한 것과 같이 지급보증서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C은행에 2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위 C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급보증서를 할인한 후 2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달 2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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