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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고단3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5』 피고인은 2013.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08: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출입문 앞에서, 동 주점 업주인 피해자 E(56세)이 과거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생각나자 이에 화가나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철재 막대기로 피해자 관리의 셧터문을 20여 차례 내려쳐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5. 08:30경 여수시 F에 있는 G주유소 길 건너편 노상에서, 휴대폰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침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H(75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6. 22:50경 여수시 쌍봉로 70에 있는 제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병원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심장 제세동기(시가 1,800만 원 상당) 등 합계 시가 23,842,000원 상당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등을 손상함으로써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기물 등을 손상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6. 23:20경 여수시 I에 있는 여수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기를 조사실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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