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9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907>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5. 15: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원활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응급의료방해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료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이동식 환자모니터를 집어 던져 파괴하였다.

<2014고정908>

3. 폭행 피고인은 2014. 1. 6. 18:4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복도 내에서 피해자 G(43세)가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이동식 환자모니터 파손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료용 시설 등 파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