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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6고단482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2] 피고인은 2016. 2. 9. 23:50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C 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회관 내 스탠드 바를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63세) 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짚으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1216] 피고인은 2016. 5. 15. 21:3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 이마 부위 열상으로 119 구급 차에 후송되어 온 환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부터 21:40 경 사이 위 응급실에서 의사 G이 진료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자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 개새끼야, 좆 밥 아, 너가 뭔 데 치료를 하느냐,

야 이 쌍년 아 뭔 데 쳐다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응급실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용 기물인 휠체어 수액 걸이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12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위한 의료용 기물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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