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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306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23:0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췌장염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이 요구하는 진통제를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240만 원 상당의 제세동기 1대, 16만 원 상당의 네블라이져 1개, 145만 원 상당의 자동신체측정기 1개,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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