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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2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00:2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그 전에 노래방에서 D으로부터 맞아 머리 부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 받던 중 D이 응급실로 찾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응급실 데스크를 발로 걷어 차 그 위에 있던 간호사용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데스크 위에 있던 서류들을 집어던지고, 그 옆에 있는 산소 포화도 기계, 스탠드 형 혈압계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소변 검체 운반도구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인 혈압계 등을 수리비 합계 2,386,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4매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C 병원과 간호사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등을 손상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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