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인천지방 검찰청 2017 압제 1799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9세) 는 2015년 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피해 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왔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16:30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맞은편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17:05 경 성명 불상의 남성과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와 함께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노래방 부근에 있는 인천 연수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고, 이후 피해자를 태운 차가 집 앞으로 와 피해자가 내린 후 위 남성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 주거지로 귀가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목격한 상황을 추궁하는데도 피해자가 아는 동생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냉장고 위에 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총 길이 23.8cm, 칼날 길이 12.8cm)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가 위 과도 칼을 빼앗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1.3cm, 칼날 길이 19cm)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피해 자가 위 식칼을 빼앗은 다음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던지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씽크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 병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세탁기에 부딪혀 깨지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