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 C(여, 45세)과 동거하였다가 이후에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12. 05: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같이 죽자.”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3. 22. 18:46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있던 손톱정리용 줄(일명 ‘야스리’, 길이 약 10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4~5회 찌르고, 이를 피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위 승용차 열쇠를 빼앗은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지금부터 2차 장소로 가는데 쓸데없는 짓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