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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12 2017고단8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5:25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1 층 현장에서 피해자 B(55 세) 와 물건 상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 갈고리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물류센터 복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및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B)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현장 CCTV 확인, 피의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로 인한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한 작업 반장 피해자가 배송사원인 피고인의 상차 작업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다시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로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특히 갈고리를 사용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훨씬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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