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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16:4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34 광성상가 4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6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야 너 갈고리로 좀 맞아 봤냐, 너 이 새끼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길이 약 3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상해를 가하려고 갈고리를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배달업을 하고 있어서 갈고리를 평소 갖고 다녔는데, 배달을 빨리 받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중 피해자에게 가로막히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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