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77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불만을 가져오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5 세) 가 승강기에 탑승하자 뒤따라 회사 승강기에 탑승한 뒤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갈고리( 전체 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올려치는 등 눈과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