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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정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21:15경 C 제방길에서 피해자 D(28세)이 자신의 마을 앞 E강으로 실장어를 잡으러 오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은 2012. 4. 27. 21:15경 C 제방길에서 피해자 D(28세)이 자신들의 마을 앞 E강으로 실장어를 잡으러 오자 화가나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요치 3주간의 치아의 이탈구, 대퇴의 타박상,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이른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내지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D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한 적은 있으나 F이 D을 때리는 행위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D이 F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맞은 것은 피고인과 사이의 멱살잡이에 의한 실랑이가 종료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증인 D의 진술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사 D의 진술과 같이 D이 F으로부터 얼굴을 맞을 때 피고인과 F의 아버지가 D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F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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