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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정13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자 관계이고, 피해자 C(28세), 피해자 D(30세)은 형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1. 18:50경 여수시 E 앞 노상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피해자 C, 피해자 D과 다투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 차량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2회에 걸쳐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자 격분하여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D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A과 피해자 D이 상호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D이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촬영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C 차량 블랙박스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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