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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3고정230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A은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55경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F'옆 길에서 오줌을 누고 있던 피해자 C, D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가사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무차별적인 폭행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 D의 사진, C, D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을 놓치지 않으려고 잡고 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G, H은 D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밀었고 이에 C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C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으며, D이 피고인을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이 일어서다가 D의 멱살을 잡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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