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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8 2013노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은 2012. 4. 27. 21:15경 C 제방길에서 피해자 D(28세)이 자신들의 마을 앞 E강으로 실장어를 잡으러 오자 화가 나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요치 3주간의 치아의 아탈구, 대퇴의 타박상,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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