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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03 2014고단1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4. 19:1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76세)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F의 며느리 피해자 G(여, 48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F의 아들인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4. 19:45경 위 E식당에서 자신이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서에 갔다는 이유로 위 E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5cm, 세로 10cm, 높이 5cm)을 피해자 D 소유의 E식당을 향해 던져 그곳 유리 창문을 깨뜨려 교환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4. 18:00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마트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마트의 팀장인 피해자 J(28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그 옆 수돗가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상의 옷 니트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 옷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옷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4. 12. 14:10경 위 I마트의 식품 코너에서 식품을 마음대로 진열하는 것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K(여, 4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주저앉게 하고 다시 손으로 얼굴을 때려 안경을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던 마트 팀장인 피해자 J(28세)이 이를 만류하며 나가라고 하자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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