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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9 2015고정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54 세) 과 피해자 E( 여, 45세) 는 부부 지간으로 피고인, C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들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4. 21. 18:20 경 정읍시 F 앞길에서 복분자 밭에 농약 살포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마을 진입로 도로변에 경운기를 세워 두고, 피고인은 마을 모정에서 농약 대를 들고 농약 살포 준비를 하고 있었고, C은 경운기 위에서 농약 통에 물을 받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D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을 진입로에서 진입하면서, 피고인과 C이 세워 놓은 경운기로 인해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에게 경운기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야 이 상놈의 자식 아 여기도 못 꺾어 들어가냐.

“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 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찼다.

C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 D에게 ”야 이 호로 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 E가 집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싸움을 말리면서 C을 붙잡고 뿌리쳐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오른손을 잡아 손가락을 뒤로 꺾었다.

C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5 수지 근 위지 관절 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1 중수지 관절인대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 E를 때렸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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