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3노3859)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자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상주시 B, 106호에서 상주시 C에 있는 ‘D원룸’으로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2. 11. 27.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하여 거주불명 등록된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예비군 교육 훈련에 참석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와 같이 재판 중인 사건은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