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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초장 축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21:12 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내 포리에 있는 산명 호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D 의원 앞 도로를 동 송 방면에서 화 지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 져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는 과정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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