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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6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02:55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I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2:55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대 교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 공고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J 운전의 K 5 톤 청소 트럭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할 때 비틀거리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청소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청소 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63 세) 의 양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2. 7. 16:07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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