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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단1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7.5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미라 8길 37, 로데오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01:1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장 서방 옻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로데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7.5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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