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칠곡군 3 공단 로 12에 있는 광 암천 부근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우방 신천지 타운 방면에서 스타 케미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트럭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위 로 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로 체 승용차는 앞부분으로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로 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각각 치료 일수 미 상인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