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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7 2017고단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08:35 경 동해시 나안동 태양 리 싸이클 링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메가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메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8:35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단 봉 삼거리 방면에서 북 평 IC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가 정차하기 위해 우측으로 차량을 붙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속도 및 거리를 잘 살펴 차 간격을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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