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14. 09:10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벽제교 앞 삼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당 쪽에서 벽제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방향 앞에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차하는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라인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