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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1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14. 09:10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벽제교 앞 삼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당 쪽에서 벽제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방향 앞에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차하는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라인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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