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정3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상가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잔액 2,000,000원, 2015년 1월 임금 3,500,000원, 2015년 2월 임금 3,500,000원, 2015년 3월 임금 3,500,000원, 연말 정산 환급금 141,330원, 퇴직금 3,851,867원, 합계 16,493,197원을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