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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8 2017고단4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0』 피고인은 거제시 E에서 F( 주)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8. 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7. 임금 2,625,000원, 2016. 8. 임금 2,625,000원, 2016. 9. 임금 1,137,500원 등 임금 합계 6,387,500원을 비롯하여, 2014년 연말, 2015년 설날, 2015년 여름 휴가, 2015년 추석, 2015년 연말, 2016년 설날, 2016년 여름 휴가, 2016년 추석 각 상여금 1,312,500원 합계 10,500,000원 등 임금과 상여금 합계 16,88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16,054,8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사직서

1. 급여, 상여금, 퇴직금 정산 합의서, 미지급 현황, 2016년 7월 급여 명세서, 2016년 8월 급여 명세서, 2016년 9월 급여 명세서,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8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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