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5. 7. 25.까지 근무한 피해자 D의 2015년 6월 임금 2,700,000원, 2015년 7월 임금 2,177,420원, 2014. 7. 1.부터 2015. 12. 23.까지 근무한 피해자 E의 2015년 9월 임금 2,4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2,8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2,8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2,077,400원 등 피해자 2명의 임금 합계 14,954,8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12. 23.까지 근무한 피해자 E의 퇴직금 4,070,6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