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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0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0. 분 임금 770,000원, 2016. 11. 분 임금 3,500,000원, 2016. 12. 분 임금 3,500,000원, 2017. 1. 분 임금 3,500,000원, 퇴직금 4,211,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체불금 품 내역서, 퇴직금 산 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 30.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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