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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7 2014노405 (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살인죄에 대하여) 1)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은 A과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술집 문 앞에서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A, 피해자 I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A으로부터 깨진 맥주병으로 찔리자 이에 격분하여 범행 현장 부근에 있던 나무몽둥이를 집어들었다.

② 위 나무몽둥이는 길이가 1m, 두께가 7cm, 둘레가 26cm에 이르는 것으로 사람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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