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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27 2014노510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미리 범행 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두었다.

위 식칼의 전체 길이는 약 30cm 이고 그 중 칼날 길이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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