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존속살해미수죄 관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는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에게 정신병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들이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수년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들은 약 32cm 및 33cm 길이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은 첫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