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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8 2014노62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물론이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살해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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