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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 노원구 C빌딩 7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병원 협회장 사무실의 내부인테리어 공사건을 따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득금 60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병원 협회장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21.경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의정부 장암동 소재의 교회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자재 확보 등에 돈이 3,000만원이 필요한데 곧 있으면 초기공사 선수금이 나오니 4일 후에 이득금 400만원과 함께 3,4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의정부 장암동 소재 교회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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