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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19 2012고단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음성군 D에서 유스호스텔신축공사가 있고, 그 공사비가 54억원에 달하는데 3,000만원을 주면 그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건축주도 아니고, 건축주와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떠한 협약이 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 같은 달 12. 500만원, 같은 달 21.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5.경 인천 서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G 주식회사를 5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우선 1억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경기도 양평군 H 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건축주인 I이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우선 3,00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창고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고, G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나면 돈이 나오니까 철골공사가 시작될 때 공사계약금과 함께 빌린 돈도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I의 위 경매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 주는 것에 대해 I과 어떠한 협약이 된 것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 다음 날 1,5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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