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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9 2016고단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600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지인 E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지인인 D에게 3,000만원을 빌려서 주면, 내가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2009. 12. 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줘서 매월 3부 이자를 받게 해주고 3~4개월 후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빚만 3억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주유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땡처리로 싸게 매물이 나온 기름이 있다. 이것을 사서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뒤인 2010. 4. 12.까지는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기름을 매매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은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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