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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3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경 대전시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내가 주식회사 F의 본부장인데, 대전 동구 G에 H교회 신축공사를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게 되었고 공사규모가 36억원 상당인데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3,000만원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토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2006. 9. 24. I 주식회사에 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한 상태였으며, H교회와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단계여서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공사를 하도급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답변서(민사소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본부장 행세를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교회신축공사를 하도급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피고인은 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의 처제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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