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일본인 남편이 1998.경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평소 피해자들에게 남편이 포항제철과 연계된 중소기업인 ‘D’를 운영하고 싱가폴 등 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일정한 수입이 없이 지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시장에 가야 될 일이 있는데, 현금이 없으니 50,000원만 빌려 달라. 돈은 외국에 있는 남편이 돌아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66회에 걸쳐 합계 153,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교회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80,000원만 빌려 달라.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