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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므60 판결
[이혼][공1982.7.15.(684),566]
판시사항

혼인관계의 파탄과 귀책사유의 존부판단

판결요지

이혼원인으로서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을 필요는 없으나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파탄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가를 심리할 것이 아니라 파탄의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있는 것인가를 심리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에의 해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학성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시 피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청구인이 의상실을 경영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오다가 1976.경 피청구인이 한국건업에 취직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가 1979.5. 경 피청구인이 집을 나가 집근처의 여관에서 기거해온 사실, 청구인은 1980.5.30 미국으로 이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다거나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다시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이 취직한 후에도 생활비를 제때에 내놓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대로 청구인이 그의 친정을 몰래 도와주려 한다고 서로 시비끝에 자주 부부싸움을 해온 사실, 그러다가 피청구인은 1978.12월경 청구인에게 협의이혼을 제의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한 일이 있고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불화가 더욱 깊어지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척들과 상의한 후 불화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일시 별거하기로 하고 1979.5월경부터 집을 나와 집근처 여관에서 기거해온 사실, 청구인은 그 사이에 딸 하나만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두 아들만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별거하다가 청구인이 미국으로 혼자 이민을 가버림으로써 두사람의 혼인관계는 이제 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파탄이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만 기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니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 6 호 에서 말하는 이혼 원인으로서의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란 사회관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고 또 그 파탄이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을 필요는 없으나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9.2.13. 선고 78므34판결 ), 원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그 설시와 같은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파탄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가를 심리할 것이 아니라 파탄의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있는 것인가를 심리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 6 호 사유의 해당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유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필경 민법 제840조제 6 호 의 이혼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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