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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이혼,위자료][집30(4)특,62;공1983.2.1.(697)211]
판시사항

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정에서 청구인을 구타하여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라는 검사결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약간 신경질적이 된 피청구인을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청구인의 성적기능, 경제상태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버린 청구인을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일시격한 감정으로 구타하여 일어난 결과라면 이같은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감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서 피청구인이 1981.5.4 청구인의 친정에서 청구인을 구타하여 10일간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11.16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한 이래 비교적 단란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던 중 수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이 수태를 못하여 고민하던 끝에 1980.6.30경 부부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본 결과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인 것이 밝혀지게 되어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청구인이 비관한 끝에 다소 음주를 하고 그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하자 청구인은 평소 피청구인의 성적 기능이 뛰어나지 못할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점등에 새삼 불만을 되새기고 또 피청구인에게 생식능력이 없다는 검사 결과에 낙망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다소의 신경질을 포용하지 못하고 극한으로 맞서 끝내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피청구인이 1981.5.4경 청구인의 친정집으로 가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끝내 이에 불응하므로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에게도 무정자증을 비관하여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잘못은 있으나, 이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은 청구인이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절망한 끝에 터져 나온 다소의 신경질과 행패를 이해와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불만들을 새삼 들먹여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심지어 피청구인을 성불구자라고 까지 몰아부치며 스스로 혼인생활을 포기하려던 잘못에 있다 하여 이건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청구인으로서는 이혼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김기섭, 정위조, 김금연의 각 일부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일시격한 감정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구타하여 상처가 생긴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동조 제6호 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전제아래 그 파탄의 원인에는 청구인의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한 조치는 잘못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여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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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6.28.선고 82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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