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72,092,61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4.부터,
나. 피고 B,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2012. 4. 2.부터 2016. 6. 2.까지 사이에 E내과의원, F의원, G의원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30.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위 각 의원의 청구에 따라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E G F A B C C C B 【인정근거】피고 A, C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