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4. 19...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7면 제12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7면 제12행 이하)
3. 원고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D 등의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피고의 손해 발생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데 있다.
앞서 제1항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은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C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의료인이 아닌 C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08. 6. 9.부터 2011. 7. 14.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적법한 요양급여기관이 아닌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합계 592,587,5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은 C와 공모하여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