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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97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무 죄 부분 포함)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 L, M과 인부 4명으로부터 공동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위 K 등을 무고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은 2016. 9. 2.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 성북 경찰서 민원실에서 K, L, M 및 인부 4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8. 31. 21:30 경 서울 성북구 I 시장 내 주식회사 G 건물 골프 연습장에서 K, L, M 외 4 인이 무단 침입하여 무허가 건물 (J 주점) 칸막이를 설치하려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7 인이 합세하여 집단으로 머리를 벽에 쥐어박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칸막이 작업 중인 위 J 주점 내에서 전원 차단기를 여러 번 내리거나 소리를 지르고 칸막이 패널을 대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면서 칸막이 설치 작업을 하는 L 및 인부들의 작업을 방해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K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K, L, M 및 인부 4명이 공동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벽에 쥐어박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4. 경 위 서울 성북 경찰서 형사과 N 팀 사무실에서 위 서울 성북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O에게, 같은 내용으로 허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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