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송출 인부와 직영 인부를 합하여 총 인건비는 71,725,000원이고 그 중 49,169,000원이 지급되어 미지급 잔액은 22,556,500원임에도, 원심은 편취 액을 38,853,000원으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허위 인부를 포함시켜 인건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② 당시 피고인이 일하던 광주 현장에 약 6개월 간 8천만 원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되어 결과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융통 받은 약 7,900만 원 중 약 2,300만 원이 미지급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의사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송출 인부 피고인은 당시 G, H, I, P 등 서울 4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인부를 모집하여 피고 인의 공사현장에 송출하여 주고, 이러한 송출 인부 중 1 인이 먹지로 만들어 진 ‘ 작업 확인 영수증 ’에 피고인 측 현장관리 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 피해자에게 당일 제출하면, 피해자는 당일 송출 인부에게 ‘ 수 수료 10% 및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 작업 확인 영수증’ 을 근거로 ‘ 대불 현황 기록표 ’를 정리하여 월말에 피고인에게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면, 피고 인은 인력 도급 자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아 1 달 내에 일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1 내지 2 달 인건비 지급을 유예하는 이익이 있고, 피해자는 수수료 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다.
직영 인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인부에 대하여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