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7. 18.부터 2015. 7. 30.까지 구미시 F 사무소 산업 계장으로, 2015. 7. 31.부터 2017. 1. 12.까지 같은 시 G 사무소 산업 계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구미시 소속 6 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추진하는 저수지 제당 잡초 제거 인부 사역 사업,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사역 사업, 산불 취약시기 증원 산불 감시원 인부 사역 사업, 논밭 두렁 및 농산 폐기물 공동 소각 지도 인부 사역 사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인부 사역 조서 등을 작성하여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0. 말경 구미시 H에 있는 F 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산업계 소속 부하 직원인 I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J, K, L가 저수지 제당 잡초 제거 작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J을 통해 확보한 J, K, L 인적 사항 및 도장을 이용하여, 2011년 저수지 제당 잡초 제거 인부 사역 조서에 J, K, L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출력 전표에 마치 이들이 2011. 9. 26.부터 2011. 10. 30.까지 매일 출근하여 잡초 제거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J, K, L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저수지 제당 잡초 제거 인부 사역 조서, 출력 전표를 허위 작성하고, 2011. 11. 1. 경 F 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총무계 회계 담당자에게 위 인부 사역 조서 등을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M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 경 F 사무소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