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6. 5. 7.자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5. 7. 15:10경 전체 3층 건물로서 C 24시간 편의점, D 중앙지점, E 식당, F양국, G내과, H 소아청소년병원, I, J, K, L 치과의원, M 피부과 의원 등 약 12개 업체의 점포가 입주하여 있고, 지하주차장에 관리사무실이 있으며, 2층 사무실에서 칸막이 철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 점포의 운영자, 직원, 손님 및 건물 관리인 N 및 공사장 인부 O, P 등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물인 정읍시 Q건물 상가의 2층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Q건물 재활용품 보관 장소에 있던 플라스틱, 신문, 약품 박스, 유리 등 각종 쓰레기가 들어 있던 비닐 봉투를 들고 와 이를 위 사무실 기둥 옆에 놓은 다음 라이터로 위 비닐 봉투에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이 건물에 번지기 전에 위 사무실에서 칸막이 공사를 하기 위해 들어온 인부 O이 이를 발견하고 인근 화장실에서 물을 날라 위 불 위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6. 5. 17.자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05. 17. 00:50경 C 24시간 편의점 점포 및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가 있어 위 점포 직원 및 손님과 건물 관리인 N 등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물인 정읍시 Q건물 상가의 2층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Q건물 재활용품 보관 장소에 있던 플라스틱, 신문, 약품 박스, 유리 등 각종 쓰레기가 들어 있던 비닐 봉투를 들고 와 이를 위 사무실 현관 유리문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