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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94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04:0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 성북 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 성북 경찰서, 국제 뉴스에 나가고 싶다.

경찰 사기꾼, 억울하게 당했다 ”라고 소리치며 그 곳 주차 차단 봉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서 1 층 현관으로 들어가 “ 성북 경찰서 때문에 벌금을 냈다” 라는 등 고성을 질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상황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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