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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6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E 내장공사 천장 및 칸막이 작업을 하였던 인부 F, G, H, I, J의 노임을 대신 지급하라.” 고 하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5,904,164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500만 원을 이체한 후 2016. 1. 23.부터 2016. 1. 24.까지 ‘ 사설 스포츠 토토’ 의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1. 송금 영수증 3매

1. 국민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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