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710호, 1414호, 1508호, 1515호 등을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 시설을 구비하고 B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7. 22:0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515호에서 여종업원 F와 성관계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4. 경부터 2015. 8. 17.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4. 22:00 경 위 오피스텔 1414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2. 경부터 2015. 8. 14.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 H,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