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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82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C’ 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3. 경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212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405호, 509호 등 총 3개의 호실을 임차하고 ‘F’ 등 인터넷사이트 구인 광고란을 이용하여 G, H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기하게 하고 ‘I’ 등 인터넷사이트에 ‘C’ 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G 등 여성들 로 하여금 J 등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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